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하위법령 제정*(’26. 7. 10)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시행(8.11)에 따라,
제도 전환 과정에서 업무 공백 및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붙임과 같이 ①한시적 추가 수행 행위, ②수행기관 인증 특례, ③수행자 특례 인정 및 ④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 규칙 시행 당시(’26.8.11.) 임상경력 3년 이상 +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전까지 규칙 시행 후 소속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진료지원 행위는 현장실습 과정으로 연계·인정하고, 교육과정 개설 후 이론·실기 교육 조속히 이수
붙임 1. 진료지원업무에 준하는 행위의 한시적 관리방안 1부
2. 의료기관인증에 관한 특례 관련 의료기관의 인증 절차 진행 의사 신고·관리 방안 1부.
3.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특례 운영지침 1부
4.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개설 전 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방안 1부.
5. 공문 첨부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