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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특례 적용 등 관리 및 절차 안내

등록일 :
2026-08-13 11:23:47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955)
조회수 :
64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하위법령 제정*(’26. 7. 10)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시행(8.11)에 따라, 
제도 전환 과정에서 업무 공백 및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붙임과 같이 ①한시적 추가 수행 행위, ②수행기관 인증 특례, ③수행자 특례 인정 및 ④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 규칙 시행 당시(’26.8.11.) 임상경력 3년 이상 +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전까지 규칙 시행 후 소속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진료지원 행위는 현장실습 과정으로 연계·인정하고, 교육과정 개설 후 이론·실기 교육 조속히 이수
 
붙임  1. 진료지원업무에 준하는 행위의 한시적 관리방안 1부
          2. 의료기관인증에 관한 특례 관련 의료기관의 인증 절차 진행 의사 신고·관리 방안 1부.
         3.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특례 운영지침 1부
         4.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개설 전 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방안 1부.  
         5. 공문  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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