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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기관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등록일 :
2026-07-29 09:32:38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967)
조회수 :
396
<2026년 의료기관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1. 2026년 성범죄 및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하여 근무인력 명단 제출 요청합니다.  

2.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3. 명단 제출시 관련법령에 맞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직종을 명확하게 기재바랍니다.    

    가. 점검 대상(연 1회 이상 점검, 확인하도록 규정된 대상) 
        - 아동학대: 의료인 
        - 성범죄: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장애인학대: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노인학대: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4.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26. 8. 28.(금)까지 mabo@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유선 연락 필수 ☎ 055-225-5967
         
5. 참고사항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추가 제출 
   - 가능한 한 엑셀파일이나 한글파일로 제출 
      (자필로 제출하는 경우 한눈에 알아볼수있게 정확한 내용 기입 필요) 
   - 제목은 의료기관 범죄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의료기관명)으로 제출 
   - 서식 내  기입 유의사항 꼭 확인   
       
   문 의 전 화: 055-225-5967(의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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