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암치료율 제고와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 암 검진율을 높이고자 함.
대상 | 대상기준 | 지원암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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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당연선정 | 전체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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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매년 소득·재산조사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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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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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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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단위 : 원)
대상 | 지원암종 | 대상기준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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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전체암종 | 당연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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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1년 6월30일 이후 개편 |
위암, 대장암, 간암,유방암, 자궁경부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건진을 수검하고,만 2년 이내에 진단 | 건강보험료 납부액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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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 |
만성질환담당 : 055-225-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