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안에는 수은(평균 25mg/개당)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안전처리 해야하는 품목으로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하여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그러나 재활용 후의 비경제성 및 수거.운송의 어려움으로 재활용율은 여전히 20%에 불과합니다.
분리수거 방법
폐형광등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깨진 형광등도 수거원이 다치지 않도록 신문지 등으로 감싸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