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1. 축산물 가공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시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수도꼭지)에서 채수, 부적합 시 사용금지
2. 밀봉된 축산물, 식품의 경우 축산물운반업 및 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3. 가공 후 밀봉 포장한 축산물의 살균,멸균, 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축산물 영업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작업 허용
4.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가품질검사(분쇄포장육에 한함)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검사실 및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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