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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등록일 :
2022-07-13 11:02:09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10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물영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축산물 가공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시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수도꼭지)에서 채수, 부적합 시 사용금지
  2. 밀봉된 축산물, 식품의 경우 축산물운반업 및 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3. 가공 후 밀봉 포장한 축산물의 살균,멸균, 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축산물 영업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작업 허용
  4.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가품질검사(분쇄포장육에 한함)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검사실 및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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