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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복마을 공동체 육성지원 사업 대상마을 모집공고

등록일 :
2022-07-04 11:07:59
작성자 :
농업정책과
조회수 :
151
2022년 행복마을 공동체 육성지원 사업 대상마을 모집공고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은「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2022년 행복마을 공동체 육성지원 사업」 대상마을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7월 4 일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창원 행복마을 공동체 육성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2. 7. ~ 12 (6개월간)
  다. 사 업 량 : 1개 마을
  라. 사 업 비 : 15,000천원(국비 10,500, 도비 1,350, 시비 3,150) 
      


2. 대상사업
   ○ 마을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idea)가 수렴된 환경개선사업(정자  설치와 같은 단순한 쉼터조성과 벽화 그리기 사업 등은 지양)
   ○ 마을 자원(資源)의 부가가치 창출과 마을의 다른 마을과 차별성이 있고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대상사업 유형별 예시》

    - 마을 역사·문화 및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
    -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 마을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마을 환경 정비, 오염물질 처리
    - 기타 마을 홍보 및 도시민 유치 등 다양한 마을 자원 발굴 등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7. 11(월) ~ 7. 22(금) (12일간)
  ○ 신 청 처 :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방문신청)     
  ○ 신청요령
    - 마을회의 등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계획수립  
    - 해당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사업 참여

4. 제출서류
    - 행복마을 공동체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 1부(붙임자료 1)
    - 사업 계획서 1부(붙임자료 2)
    - 사업자 신청자 명단 1부(붙임자료 3) 
    - 사업현장 위치도 및 사진(붙임자료 4)
    - 대표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붙임자료 5)

5. 심사 및 결과발표
  ○ 1차 서류심사 : 2022. 7. 25(월) ~ 7. 29(금) (5일간)
     * 적격여부 및 사업의 기본방침(센터시행 역량강화 수강자 현황, 자부담 금액 / 전체배점의 30%) 반영 정도
  ○ 2차 심사위위회 심사 : 2022. 8. 2 (화) 14:00 / 농업기술센터 공예실
  ○ 심사위원회 구성 : 창원시청 담당부서 관계공무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가, 마을 만들기 사업 전문가 등
  ○ 선정방법 : 1차(가점)심사와 2차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1위 마을을 선정 
  ○ 심사 착안 사항
    - 1차 심사 : 당 센터 개설 역량강화 과정 수료자 현황, 자부담 등 평가
    - 2차 심사기준

심사항목: 주민참여도, 창의성 및 차별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착안사항
주민 참여도
- 사업의 아이디어 발굴 등 주민역량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예상도
- 자체사업비 부담 및 주민의지 
창의성 및 차별성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성, 차별성 
- 추진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고품격성
- 마을자원 찾기 및 마을 가꾸기 계획의 독창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규모와 사업내용 등 사업추진 가능성과 구체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 사업 추진 후 마을 이미지 개선의 정도
- 주민 편의 및 소득향상의 가능성
- 마을 가꾸기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의 지속 가능성

  ○ 결과발표 : 2022. 8.  5(금) / 창원시 농촌활성지원센터 홈페이지
   
6. 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행복마을 공동체 육성 사업 담당자(055-277-2182, 2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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