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복마을 만들기 『마중물』 지원사업 대상마을 모집공고
- 등록일 :
- 2022-07-01 10:59:47
- 작성자 :
-
농업정책과
- 조회수 :
- 80
2022년 행복마을 만들기 『마중물』 지원사업 대상마을 모집공고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소액(少額)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2년 행복마을 만들기 마중물 지원사업」 대상마을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7월 4 일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창원 행복마을 만들기 『마중물』 지원 사업
*마중물 사업 : ‘마중물’이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 위에서 붓는 물이라는 뜻으로 마중물 사업은 다음에 있을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추진하는 기본적인 사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됨
나. 사업기간 : 2022. 7. ~ 10 (4개월간)
다. 사 업 량 : 6개 마을 (농촌 읍면당 1개소)
라. 사 업 비 : 24,000천원(국비 16,800, 도비 2,160, 시비 5,040)
2. 대상사업
○ 마을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idea)가 수렴된 마을자원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정자설치와 같은 단순한 쉼터조성과 벽화 그리기 사업 등은 지양)
○ 마을 자원(資源)의 부가가치 창출과 마을의 다른 마을과 차별성이 있고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대상사업 유형별 예시》
- 마을 역사·문화 및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복지 프로그램
-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 마을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마을 환경 정비, 오염물질 처리
- 기타 마을 홍보 및 도시민 유치 등 다양한 마을 자원 발굴 등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7. 11(월) ~ 7. 22(금) (12일간)
○ 신 청 처 :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방문신청)
○ 신청요령 :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계획 수립하고 해당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사업에 참여
4. 제출서류
- 행복마을 만들기 마중물 지원사업(소액사업) 신청서 1부(붙임자료 1)
- 사업 계획서 1부(붙임자료 2)
- 사업자 신청자 명단 1부(붙임자료 3)
- 위치도 및 현장사진(붙임자료 4)
- 대표자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자료 5)
5. 심사 및 결과발표
○ 1차 서류심사 : 2022. 7. 25.(월) ~ 7. 29.(금) (5일간)
* 적격여부, 사업추진의 기본지침(방향) 반영도 적용(전체 배점의 40%)
- 대상항목 : 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평가순위 ➁ 역량강화 양성과정
수료자 수 ➂ 자부담 비율
○ 2차 심사위위회 심사 : 2022. 8. 2 (화) 14:00 / 농업기술센터 공예실
○ 심사위원회 구성 : 창원시청 담당부서 관계공무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전문가, 마을 만들기 사업 전문가 등
○ 선정방법 : 1차 심사와 2차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읍면단위로 순위를 정하여 1위 마을을 선정
○ 심사 착안 사항
- 1차 심사 : 창원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서(89~100p)의 마을 만들기 대상 마을 평가결과 및 「창원시 농촌 플러스 아카데미」 개설과정 수료자 현황, 자부담 비율 등 평가
- 2차 심사기준
심사항목: 주민 참여도, 창의성 및 차별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착안사항
주민 참여도
- 사업의 아이디어 발굴 등 주민역량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예상도
- 자체사업비 부담 및 주민의지
창의성 및 차별성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성, 차별성
- 추진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고품격성
- 마을자원 찾기 및 마을 가꾸기 계획의 독창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규모와 사업내용 등 사업추진 가능성과 구체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 사업 추진 후 마을 이미지 개선의 정도
- 주민 편의 및 소득향상의 가능성
- 마을 가꾸기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의 지속 가능성
○ 결과발표 : 2022. 8. 5.(금)/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홈페이지
6. 특전사항
○ 본 사업을 완료한 마을은 향후 현장포럼(Forum)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가 함께 마을의 자원과 발전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 현장 포럼 등을 통해 축적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경험을 토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5억원 규모)에 우선 신청할 수 있음
7. 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소액사업 담당자
(055-277-2182, 21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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