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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관련 자주 묻는 질의 응답 등 자료 안내

등록일 :
2022-05-12 08:15:44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9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 응답집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시행 일자 : 2023년 1월 1일
  - 시행일 이후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 시행일 이전에 미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2. 용어
  - 유통기한 :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
3. 2023년 1월 1일 이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 여부
  - 관할 지자체의 승인하에 유통기한 문구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 가능
4.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 여부
  -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면서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일하게 설정될 경우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5.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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