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 안내(식육간편조리세트)

등록일 :
2022-01-20 09:48:37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34
식육간편조리세트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신설됨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축산물영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품질검사 항목 -
식육간편조리세트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축·수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