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3조의 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3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에 따라 축산업 관련 종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받아야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홈페이지(www.farmedu.kr)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오니, 관내 축산업 관련 종사자께서는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