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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및 작성 방법 안내(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등록일 :
2022-01-04 02:58:51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112
「축산물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2021년도 분 축산물 생산실적보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나. 보고내용 : 2021년도 생산된 축산물 가공품(품목제조 보고 제품) 
    - 생산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다. 보고방법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을 이용한 온라인 보고
  라. 기       간 : 2022.01.01. ~ 2022.01.31.
  마. 문 의 처 : 식품안전정보원 생산실적 HELPDESK(☏152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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