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2021년도 분 축산물 생산실적보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나. 보고내용 : 2021년도 생산된 축산물 가공품(품목제조 보고 제품)
- 생산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다. 보고방법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을 이용한 온라인 보고
라. 기 간 : 2022.01.01. ~ 2022.01.31.
마. 문 의 처 : 식품안전정보원 생산실적 HELPDESK(☏152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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