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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육포장처리업(전산신고 대상) 이력번호 표시 라벨링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1-11-03 06:08:17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78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2021년 라벨지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이력번호 전산신고를 하시는 식육포장처리 업체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label2021@ekape.or.kr)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식육포장처리업체 라벨지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소·돼지고기)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전산신고 대상에 한함)
3. 제출기한 : 2021.11.21.까지
4.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label2021@ekape.or.kr)
5.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6. 대상자확정 : 2021.11.23.부터(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팝업으로 등재)
  *  팝업 예시 : 경남 창원시 00축산 ***-**-*1234(사업자번호), 500,000(지원 금액)
7. 대상자확정 후 제출서류 : 통장사본, 이력번호 표시 라벨지 구입 영수증(1월~11월)
8.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044-410-7107(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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