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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개정 안내

등록일 :
2021-04-12 08:47:48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103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2021.06.30. 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 내용
  1. 대상업체 : 식육포장처리업
  2. 검사대상 : 포장육(분쇄제품에 한함)
  3. 검사항목 : 장출혈성 대장균
  4. 검사주기 : 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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