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4호, 2021.06.29)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〇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
〇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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