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육포장처리업 자가품질검사 세부사항 마련(별표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 검사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검사 주기 및 항목은 식약처장이 고시함
- 식육포장처리업의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운영 세부사항 규정
2. 냉장 및 냉동 운반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별표 10 개정)
- (1차위반) 시설개선명령 -> (2차위반) 영업정지 1월 -> (3차위반)영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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