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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등록일 :
2021-07-02 03:57:25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3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총리령 제1716호, 2021.06.30.)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물영업자께서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육포장처리업 자가품질검사 세부사항 마련(별표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 검사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검사 주기 및 항목은 식약처장이 고시함
  - 식육포장처리업의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운영 세부사항 규정
2. 냉장 및 냉동 운반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별표 10 개정)
  - (1차위반) 시설개선명령 -> (2차위반) 영업정지 1월 -> (3차위반)영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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