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해단지 <해단지 물냉면양념장>

등록일 :
2023-08-02 05:21:33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3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단지 물냉면양념장
 나. 유통/소비기한 : 2024. 3. 27.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 초과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단지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명덕길 40
 사. 연 락 처 : 054-955-363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고령군 관광진흥과 식품위생담당(☎ 054-950-669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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