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주식회사한성식품 <이삭고춧가루 수입산>

등록일 :
2023-04-05 09:57:18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2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삭고춧가루 수입산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제조일자:2022.10.24.) 
 다. 회수사유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안봉진 [주식회사한성식품]
 바. 영업소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산길 164-42, 가, 나, 다동
 사. 연락처 : 031-544-0560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문화경제국 식품위생과(☎031-538-3694)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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