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스텐락 캠핑 그리퍼
나. 제 조 일 자 : 2022. 11. 2.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니켈)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씨엔티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 28
사. 연 락 처 : 031-989-3388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김포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31-98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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