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사계절약초 <땅콩가루>

등록일 :
2022-11-04 07:56:28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2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땅콩가루(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나. 중량 : 300g
    다. 유통기한 : 2024.09.21.
    라.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Aflatoxin B1, 총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바. 회수영업자 
      - 업 종 명 : 식품소분업
      - 업 소 명 : 사계절약초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 25, 2층 (장수동)
      - 연 락 처 : 032-464-0777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 032-45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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