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이제이푸드 쭈꾸미불고기

등록일 :
2022-06-22 06:11:06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23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쭈꾸미불고기
 나. 유통기한 : 2023.6.12. (유통량:777개)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제이푸드(EJ FOOD)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27번길 88
 사. 연락처 : 010-9530-092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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