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긴급회수-정선농협농산물가공사업소 구기자

등록일 :
2022-04-29 10:24:57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4
위해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기자 (생산년도 : 2018)
 나. 회수사유 : 보스칼리드
                            (기준: 0.01mg/kg 이하, 검사결과:0.032mg/kg),
                 기준초과 검출
 다. 회수방법 : 회수[2등급]
 라. 회수영업자 : 선*농협본점
 마. 생산지주소 :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1길 82
 바. 문의전화 : 061-543-1283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진도군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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