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대주푸드 돈까스소스(종료)

등록일 :
2022-04-27 09:09:58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돈까스소스
                    (식품유형 : 소스)
    나. 유통기한 : 2022. 10. 4.까지
    다. 회수사유 :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대주푸드
                      (식품제조가공업2005-0208332)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서구 건지로95번길 32-6, 1층(석남동)
    사. 영업소전화 : 032-576-120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산업위생과
                        (☏031-56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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