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푸른생명효소식)

등록일 :
2020-09-24 09:00:18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푸른생명효소식
 나. 제조일자 : 2020. 8. 3. [2022. 8. 2.까지]
 다. 회 수 사 유 : 대장균군 검출
 라. 회 수 방 법 :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푸른생명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로 602
 사. 연  락  처 : 063-433-446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 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 (담당자 김수경)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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