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몬 월남쌈(S-23) (유형: 건면))

등록일 :
2020-09-22 04:22:17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몬 월남쌈(S-23) (유형: 건면)
  나. 유통기한 : 2022. 5. 4.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코만푸드
  바.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04-406
  사. 연락처 : 031-908-571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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