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삼성 눈헬스케어 (유형: 비타민 A))

등록일 :
2020-12-14 04:48:19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삼성 눈헬스케어 (유형: 비타민 A)
  나. 유통기한 : 2022. 10. 4.
  다. 회수사유 : 비타민 A 허용오차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한미양행
  바.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1888번길 4-20 
  사. 연락처 : 031-952-955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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