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장반장 츄어블)

등록일 :
2020-12-18 03:51:21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장반장 츄어블
  나. 유통기한: 2022.04.15. 까지
  다. 회수사유: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부적합)
  라. 회수방법: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네이처미(NatureMe)
  바. 주소: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150
  사. 연락처: 031-792-1139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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