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공지

식품 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등록일 :
2021-11-10 02:32:06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42
HACCP 의무적용 식품 4단계 업체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 · 설비 등의 불가피한 개 · 보수 등의 사유로 시행일('21.12.1.) 이전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기간 유예가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유예대상 :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 · 설비 등의  개 · 보수 진행 중인 의무적용 4단계 업소
 ○ 유예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시설 ·  개보수(신축 포함)에 필요한 기간
 ○ 처리절차 : 영업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신청서 제출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1. 11. 9.(화) ~ '21. 11. 18.(목)
    - 서류검토 : '21. 11. 19.(금) ~ '21. 11. 26.(금)
    - 결과통보 : '21. 11. 29.(월) ~ '21. 11. 30.(화)
  붙임 2021년 식품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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