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공지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9-06-14 02:20:54
작성자 :
환경위생과(055-225-3593)
조회수 :
84
 위생용법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 업   종 : 위생용품제조업
    - 업소명 : (주)더하얀
    - 업소 소재지 : 충북충주시 충주호수로138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4. 법적근거 : 위생용품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5. 공고기간 : 2019. 6. 10. ~ 6. 25.
 6. 청문일시 : 본 공고문을 본 날로부터 2019. 7. 8(월). 09:00~11:00시까지
 7. 청문장소 : 충주시 으뜸로 21, 위생과 (금릉동, 충주시청 본관 2층)
 8. 유의사항 
   위 청문 일자에 충주시 위생과를 방문하시어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시 전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소폐쇄)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 충주시 위생과 공중위생팀 (☎043-850-3492 / FAX.043-85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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