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공지

식품 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알림

등록일 :
2019-02-26 09:35:06
작성자 :
환경위생과(055-225-3593)
조회수 :
88
 식품의약과-4013(2019.02.18)호에 의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원료 한시적 제2019-1호) 제4조에 의하여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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