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공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및 협조사항 통보

등록일 :
2017-01-10 09:13:01
작성자 :
환경위생과
조회수 :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처리절차서 및 협조사항을 게시 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