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소식

[채용공고]창원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

등록일 :
2018-12-06 11:15:42
작성자 :
창원지역 자활센터
조회수 :
657
창원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7조 내지 제30조에 의거하여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정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창원시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특례, 차상위계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교육 포함)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자활참여 가능 대상자를 발굴해내며 자활사업 참여주민 상담을 통한 안정적 자활사업 참여를 유지 독려하고 추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아 래 -1. 모집분야 : 청년자립도전사업 전담자 2. 채용인원 : 1명3. 채용 및 근로조건-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직(추후 상용직 전환 가능)※ 재원에 따른 정규직/계약직 구분일 뿐,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처우를 제공(예, 호봉 승급, 안식휴가 산정, 급여 등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주 40시간제로 지방자치단체 평일 근로시간을 준용- 직급 : 지역자활센터 3~6급 상당- 보수 : 2018년 자활사업안내(1)에 의한 급여와 복지수당 월 200,000원 추가 지급가능 ․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정규직 3~6급 대우(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위 정규직 급여에서 일할계산) ․ 4대보험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적용4. 지원 자격 및 제한사항- 연령․학력․성별 : 관계없음- 전공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취득예정자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지원불가5.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8.12.6.(목)~2018.12.20.(목) 18시까지6. 접수방법 : E-Mail(cwjahwal@daum.net) 또는 우편 접수만 인정(방문접수 불가) 7. 제출서류 : 첨부된 이력서 양식 1통(사진부착, 연락처 기재)8. 문의 : 창원지역자활센터 고은아 팀장 (T:055-275-2981~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