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소식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사업가입자 적용

등록일 :
2011-12-06 10:21:59
작성자 :
창원지역 자활센터
조회수 :
259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함)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2011.6.7. 개정 공포됨에 다라 2011.12.8.부터는 사업장가입자(직장에서 근로중인 경우)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월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 부담- 문의: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055-278-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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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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