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된 깨끗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지정일 : 2021년 2월 26일
○ 지정대상 및 범위 : 교방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158m(붙임 참조)
※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통학로 신설 ․ 폐쇄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홍보 및 계도기간 : 2021. 2. 27. ∼ 2021. 5. 31.
나. 과태료 부과시기 : 2021. 6. 1. ∼ 지정 해제 시 까지
다. 과태료 부과금액 : 3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225-5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금연구역 지정 위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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