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1년 차량관련 지방세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
2011-01-20 10:39:52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조회수 :
709
2011년 차량 관련 지방세 변경사항입니다.   ■ 취득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 세율 : 기존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단순합산   - 납부기한 : 30일에서 60일로 변경(등기,등록시에는 등기,등록전까지 납부)   - 분납제도 : 개인(법인제외)이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 분납가능(2013년까지)     · 2011~2012년은 취득세액의 50% 선납, 50% 후납     · 2013년은 취득세액의 70% 선납, 30% 후납   ■ 등록면허세   - 저당설정, 말소 등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변경   - 세율 : 기존 등록세의 세율과 동일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