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차량 관련 지방세 변경사항입니다. ■ 취득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 세율 : 기존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단순합산 - 납부기한 : 30일에서 60일로 변경(등기,등록시에는 등기,등록전까지 납부) - 분납제도 : 개인(법인제외)이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 분납가능(2013년까지) · 2011~2012년은 취득세액의 50% 선납, 50% 후납 · 2013년은 취득세액의 70% 선납, 30% 후납 ■ 등록면허세 - 저당설정, 말소 등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변경 - 세율 : 기존 등록세의 세율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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