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1%)와 아버지(99%) 공동 명의로 20년된 04년식 소나타 자동차가 있습니다.
할머니 사망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수리및 운영이 어려워 폐차하려고 하는데
차량금액이 없고, 아버지 형제자매(연령 70~80)들이 많고(7명) 돌아가신분들 있어서, 동의서 작성 및 고인의 상속인들과 연락이 어려움.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어려워
국민권익위원회 제1소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23-1소위06-교02호
민원표시 2BA-2211-0770577 차량 말소등록 요구
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