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주민등록(주소)을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등록일 :
2006-09-03 11:14: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33
답변 -----------------------------------------------------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된 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에게 단독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보호자에게로 단독명의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와 아들간에 공동명의 되어있을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아버지 또는 아들로 단독명의 변경하여야 하며 아버지에게 단독명의 코자 할
때는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 아들에게 명의변경코자 할 때에는 아버지가 양도자, 아들이 양수자가 되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아들에게 이전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 등록된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공동등록시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등은
추징되지 않으며
◆ 단독명의 변경시 아버지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금액은 운전하실분에 따라서 보험이 달라지므로 이는 보험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