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 발령(경상남도 고시 제2020-696호)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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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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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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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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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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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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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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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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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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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당사자 : 창원시내 각 시설·장소 등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2의2, 2의3, 2의4
- 처분기간 :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 3주간
(연장)2020.12.29.(화) 0시~2021.1.3.()(일) 24시, 6일간 -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8.(화) 0시부터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2의3, 2의4, 동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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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