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의 범위
- 1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2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3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 4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행정규제 흐름도
- 1규제도입의 타당성 검토
- 2조례, 규칙입안
- 3입법예고(20일 이상)
- 4법제 및 규제심사 (규제 포함시)
- 5의회 (심의, 의결) ※ 타당성 검토 부터 의회(심의, 의결)까지 규제형성 과정입니다.
- 6공포, 시행 (규제등록)
- 7환경변화등 (규제변경 및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