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제도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가격(원/㎡)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조사 산정 되는가?

  • 토지특성조사
    • 기준일 : 매년 1월1일 / 7월1일
    • 조사항목 : 지목 외 18개 항목에 대하여 공부 및 현지 방문조사
  • 비교표준지 선정
    • 같은 용도내에서 개별토지와 이용가치가 가장 유사한 표준지 선정
  • 개별공시지가 산정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산출된 총 가격배율을 비교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산정
  • 산정가격 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 열람 및 의견제출
    • 산정된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 결정.공시
    • 가격결정,공시
  • 이의신청
    • 결정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 됩니다.

공시지가의 활용을 구분,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결정 주체 국토교통부 창원시장
활용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
  • 공공기관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
  • 부동산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
  •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문의전화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 055-225-4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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