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분야

납세자서비스헌장

창원시 세무공무원은 『시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속·정확·공정한 최대한의 세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신뢰받는 세무공무원을 정립 하겠습니다.
  • 모든 세정업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모든 납세자들이 항상 공정한 세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모든 납세자들이 불만족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납세자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 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담당자를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 과의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대하게 된 때에는,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기 위하여 즉시(10초 이내)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전화로 의문사항을 물으시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벨소리가 2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 "안녕하십니까. 저는□□□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에는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상호의 이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부분을 반복하여 확인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전화연결을 위하여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징수서비스

  • 납세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 5일 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확한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부과 오류율을 최대한 감소시키겠습니다.
  • 납세자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특별한 수요발생시(대단위 아파트입주 등) 이동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지방세 납부방법의 편의를 도모코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CD/ATM기,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무조사서비스

  • 세무조사시에는 피 조사기관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조사 계획을 피 조사기관에 통지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피 조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 하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시에는 피 조사자가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 지방세를 중복 납부하거나 과납하시면 전산소인과정이나 납세자의 민원에 의하여 발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알려드리고 환부금 신청시 환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민원은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세무과에 접수시키면 구청 세무과에서 심사후처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단,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5일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창원시 지방세심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바, 이러한 제반과정은 90일 이내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보서비스

  • 지방세법령 및 지방세감면조례 내용 등 납세자의 관심과 요구 사항에 대해 즉시 응대하겠습니다.
  • 모든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는 기밀사항으로 하고 지방세 징수 업무에만 활용하겠습니다.

시정보상조치

고객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 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이내에 처리지연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 「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고객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 효율성과 실효성, 그리고 비용절감효과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채택 또는 반영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시민협조사항

  • 지방세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 정확한 과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주시는 의견은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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