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신고 대상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 교환, 상속·증여, 분양권 거래 등

신고 의무자

  •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필요한 서류: 거래계약서,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등
  • 부동산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해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과태료

  • 부동산실거래 신고 지연, 허위신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