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정보공개

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 마산, 진해지역 : 구청
    • 舊 창원지역 :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다운로드]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등

대부가능여부 검토

  • 대부 목적에 따라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을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그 밖의 재산 : 1년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의 1% ~ 5%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대부계약

  • 마산, 진해지역 : 구청
  • 舊 창원지역 : 행정복지센터

준수사항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해지할 수 있음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음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문의전화
자치행정국 회계과 ( 055-225-2885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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