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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공표기준
    • 정보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교부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 공표기간 : 1년 ※ 단,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전되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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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고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게시판목록으로 번호, 제목, 공표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제공
번호 제목 공표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1 테스트 행정과 2026-04-10 hwp확장자를 가지는 첨부파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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