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시책

민원처리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시행

공공기관 신용카드 미사용에 대한 고객불만 해소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신용카드 생활화를 위해 민원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를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 2008. 9. 1
  • 대상업무 제증명 수수료, 민원접수 수수료
  • 시행부서 본청, 구청, 전읍면동
  • 시행카드 신용카드 8개사[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외환,현대,NH] 및 교통카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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