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정보

자치법규란?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교육규칙 포함)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입법의 필요성

  • 정책실현을 위한 경우와 상위법령의 시행 또는 법령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거나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부여된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새로운 입법조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이 경우에는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가 있어야 한다.) 일반 행정조치로써도 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법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자치입법(권)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을 뜻하며,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자치법규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여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여기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자치입법

  • 자치법규 : 조례, 규칙
  • 행정규칙 : 훈령(규정), 예규(지침,요령), 지시, 일일명령
  • 조 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 규 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조례의 발의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의원 : 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
  • 지역주민 : 직전년도 말일 기준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50 이상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일반적 절차

  • 조례안 작성(담당부서)
  • 관련부서 협의 등
  • 법무부서 심사
  • 입법예고
  • 규제개혁,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조례규칙심의회
  • 의회부의
  • 의회심의·의결
  • 의회이송 도 사전보고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의원발의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두고 있음(「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자치법규 입안 체계도

자치법규 입안 체계도
  1. 11차심사(법제팀)
  2. 2조례안작성(주관과)
  3. 3방침결정(주관과)
  4. 4입법예고-20일이상(주관과)
  5. 52차심사(법제팀)
  6. 6자치법규 입법방침결재(주관과)
  7. 7조례규칙심의회의결(법제팀)
    1. 1도 사전보고-공포15일전(법제팀)
    2. 2공포-공보게재(법제팀)
  8. 8자치법규안확정-시장결재(주관과)
  9. 9시의회의결
  10. 10조례규칙심의회의결-공포 및 재의요구 결정(주관과·법제팀)
  11. 11도 사전보고-이송 후 5일이내(법제팀)
  12. 12공포(시공보게재)
  13. 13재의요구-이송 후 20일 이내)(주관과·법제팀)
문의전화
법무담당관 ( 055-225-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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