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자료실

면책심사신청

  • 창원시 공무원전용 창구입니다.
  • 창원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창원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다만, 감사종료 20일 이내)

처리절차

  • 감사자, 피감사자 및 피감기관의 장 → 심의회 의결 결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신청서식다운로

문의전화
감사관 ( 055-225-2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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