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체계

적극행정의 비전과 목표
  1. 목표: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성과 창출
  2.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2. 전담·지원부서 지정
      • (전담) 법무담당관
      • (지원) 감사, 인사 부서
    3.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4. 적극행정 교육 실시
  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4.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1.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
      • 사전컨설팅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적극행정 면책제도
      • 소송 등 지원
  5. 소극행정 혁파
    1.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
    2.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적극행정 주요 제도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

사전컨설팅

  •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기관이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 공무원이 인·허가, 등록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적극행정 면책 제도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소송 등 지원

  • 적극행정의 결과로 공무원이 징계절차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및 고소·고발 등을 당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문화 조성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목격한 시민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소극행정 신고 시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 진행
신고센터 바로가기
문의전화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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