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지방세 보조금으로서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감소』로 정의되며, ※ '08년, '09년 시범운영, '10년부터 본격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구.지방세법 제9조의3)」
지방세지출 해당여부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수단은 지방세에서 "비과세, 면제 및 경감" 등 임
보고서 작성 목적
지방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법규별로 작성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특정부문에 대한 지방세지출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지방세 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
지방세지출은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지출과 대체가능 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법률과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자의적인 의사결정이 배제되고 행정비용이 적다는 점에서는 예산지출 보다 우수하나 그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지방세지출의 형태
현행 지방세지출은 감면 법규별로『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로 구분 가능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지방세지출 해당여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지방세지출로 분류하고,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상의 규정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2018년도 지방세지출 실적 및 2019년도 전망액
우리시의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시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을 [지방세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작성 대상은 전 세목(시세)으로 하되, 작성 회계연도는 과거 1년(결산액)·현재 1년(추계액)이며,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시세 감면조례」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함.
<지방세지출보고서>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2008년부터 적용되어지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세출예산과 연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항목에는 주요내용·근거법령·세목별 지방세지출액 등을 기재하였음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어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를 사업별 예산체계(기능-정책사업-단위사업)로 개편하게 됨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의 기능을 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15개 분야 142개 부문으로 분류한 후 우리 시의 기능에 맞는 15개 분야 70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능별·세목별·세부항목별로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