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가격열람

  • 기간
    • 1월 1일 기준 : 2024. 3. 19. ~ 2024. 4. 8.
    • 6월 1일 기준 : 2024. 8. 7. ~ 2024. 8. 26.
  • 열람 장소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열람 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의견제출

  • 기간
    • 1월 1일 기준 : 2024. 3. 19. ~ 2024. 4. 8.
    • 6월 1일 기준 : 2024. 8. 7. ~ 2024. 8. 26.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후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서식 다운로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다운로드

문의전화
세정과 ( 055-225-2916 ) l 의창구 세무과 ( 055-212-4235 ) l 성산구 세무과 ( 055-272-4234 ) l 마산합포구 세무과 ( 055-220-4234 ) l 마산회원구 세무과 ( 055-230-4234 ) l 진해구 세무과 ( 055-548-4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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