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분야

농업행정서비스헌장

창원시 농정담당 공무원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고객의 권익보호 경제활동촉진 등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농업인이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 우리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영농편리 도모를 위하여 신속한 기술정보제공과 행정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우리는 밝은 미소와 단정한 용모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맞이하겠으며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 제공으로 불편을 드릴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를 제공하고 적절하게 시정 및 보상토록 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우리는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농업행정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조직의 기구표를 현관 입구에 게시하고,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 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고 명찰을 패용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1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 과의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대하게 된 때에는,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기 위하여 즉시(10초 이내)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고객이 민원사항을 종료하고 가실 적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목례하고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로 의문사항을 물으시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에는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상호의 이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부분을 반복하여 확인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 한 후 2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전화연결을 위하여 오래(10초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정보 및 기술 서비스

  • 영농을 함에 있어 기술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화, 방문,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사안에 따라 1주일 이내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상으로 답변이 가능할 경우 1시간 이내에 기술지도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기술지도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현장방문지도가 필요할 경우 3시간 이내에 방문지도를 하겠습니다.
  •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점검요령 교육을 년 2회 (봄, 가을) 실시하겠습니다.
  • 사용 중인 농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는 연락(전화 225-5511)하여 주시면 2시간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농기계 수리 시 간단한 부품교환이나 점검수수료는 받지 않고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시정보상조치

고객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 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이내에 처리지연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 「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고객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 효율성과 실효성, 그리고 비용절감효과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채택 또는 반영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시민협조사항

  • 모든 농업인은 농업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영농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농업재해가 우려 될 경우에는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친절하고 적극적인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찾아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주시는 의견은 보다 나은 서비스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좋은 의견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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